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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조건
공공분양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은 크게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 거주,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횟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해당지역 거주란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중 하나에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횟수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하며, 납입횟수는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2회 납입 시 1순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