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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조건 (1)
공공분양 청약조건

공공분양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은 크게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 거주,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횟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해당지역 거주란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중 하나에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횟수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하며, 납입횟수는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2회 납입 시 1순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

바로가기 2023. 5. 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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