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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일정한 상호, 상표, 영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가맹본부는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한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 및 지원, 가맹본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