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일정한 상호, 상표, 영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가맹본부는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한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 및 지원, 가맹본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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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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