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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1)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재산세과세증명서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는 인터넷, 민원센터,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센터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2023. 6. 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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