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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신청 (업체당 최대 5억 원) (1)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신청 (업체당 최대 5억 원)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신청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청대상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본점과 주사업장(공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있고 주 사업장(공장)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 2. 대상 업종 보증제한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1. 보증불가 ① 휴업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했거나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 ③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

바로가기 2023. 1.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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